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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회원제여행할인서비스, 레포츠 대행, 숙박예약 대행상점,
    시즌권판매(콘도, 스키), 결혼정보회사, 정기구독, 기타 유료회원제 등

  • 게임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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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륜자동차, 대형가전(에어컨, TV 등), 순금 등

  • 금융/중개/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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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할인권 판매, 선불카드(전화카드 포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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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일부 카드사 불가)

    미가공 농수산물, 건강보조식품

  • 기타

    토지분양, 애완동물분양, 성인사이트, 만남, 역할대행, 배달업, GPS이용료, 다단계,
    전자담배, 가품판매, 청소대행, 복권, 도박, 경마, 경륜, 경정, 사주, 운세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유니윌(이하"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이용자가 회사의 구성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합니다.
    •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의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정보의 송·수신 및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계좌이체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회사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 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 "ARS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등이 있습니다.
  • 제5조 [이용시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전자우편발송, SMS발송, 홈페이지거래내역조회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12층 (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주)유니윌
      - 담당자: (주)유니윌 PG사업부 사업운영팀
      - 연락처: 1544-3267
      - 이메일: info@wizzpay.co.kr
  •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이용자는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본 조항상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12층 (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주)유니윌
      - 담당자: (주)유니윌 PG사업부 사업운영팀
      - 연락처: 1544-3267
      - 이메일: info@wizzpay.co.kr
  • 제9조 [회사의 책임]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10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7조 제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 효력의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이용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12층 (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주)유니윌 - 담당자: (주)유니윌 PG사업부 사업운영팀
      - 연락처: 1544-3267
      - 이메일: info@wizzpay.co.kr
    •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15조 [약관외 준칙]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 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6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법인 구분, 사업자등록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대표번호, 대표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주요 판매 상품, 판매 방식

  • 수집목적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신청

  •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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