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보증보험
EvoPay(PG 서비스) 신청절차
신용카드 결제수단은 세 가지 정산주기가 제공되며, 가맹점은 이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정해진 날짜에 대금정산서비스를 받습니다. 단, 본사 내규에 의해 정산주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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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서 작성
관련 서식은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작성된 계약서를 사업자유형에 맞는
관련 제출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계약심사가 진행됩니다. -
03. 계정 등록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주)에보플러스 EvoPay 고객사
정식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
04. 보증보험 가입
서비스 가입이 완료되면,
서울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을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05. 카드사 심사 및 등록
에보페이 서비스 계정 등록 이후,
카드사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등록결과는 가맹점관리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06. 서비스 오픈
카드사 등록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해당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서비스 신청 시 이메일로 받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2부를 출력, 날인(직/간인) 후, 아래의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본사로 우편 발송해주세요.
계약서에 날인 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사용인감)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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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 계약서 2부.(직인 및 간인)
2.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명의)
3.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명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 입금통장 사본 1부.(법인명의)
6. 사용인감계 1부.
(계약서에 사용인감 날인 시에만 제출)7. 실제소유자 확인 가능한 서류.
(주주명부, 정관/규약, 이사회명부 등)8. 비영리법인의 경우 증빙서류.
(정관/규약,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서 등) -
개인사업자
1. 계약서 2부.(직인 및 간인)
2.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대표자 입금통장 사본 1부.
5.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마스킹 없이)6. 실제소유자가 다를 경우.
- 실제소유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마스킹 없이) -
비사업자(개인)
1. 신청서 1부.(서명 또는 날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앞면 제출)
3. 신청자 입금통장 사본 1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인 (주)에보플러스 에보페이는 해당 법령을 준수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자 표준계약서의 양식과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변경하였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 대한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사가 고객확인 및 검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서비스 신청 승인을 유보, 거절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 Address
- 대전시 서구 더댁대로 325, 6층 28호내 101호(월평동), 주식회사 에보플러스
PG사업부 신규 계약담당자 앞
- Tel
- 070-8880-3092
- Fax
- 042-822-4029
- evoplus@EvoPay.kr
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이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물품 미배송/서비스
미이행/사업자 부도 등)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직접 가입하는 보증보험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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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상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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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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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규정에 준하여 결정됩니다. -
월 승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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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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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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